머니머니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신청 방법

필못 2017. 3. 30. 23:16
반응형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신청 방법

2009년 5월 6일에 발매된 상품에서 전용 면적 85㎡이하 공공 주택 청약 저축)모두 민영 주택과 전용 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 주택(청약 예금), 전용 면적 85㎡이하 민영 주택 청약 부금)등 기존 주택 신청 관련 상품으로 구별되는 기능이 통합했다.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 주택에 사용할 수 있으며,'만능 청약 통장'이라고도 한다.



주택이나 가구주의 유무, 연령 등에 관계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 없으면 안 되(19세 미만의 가구주는 허용)국민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1가구당 1주택,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이 적용된다. 또 한명 1계좌제가 적용되어 기존 청약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하고,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의 적립식과 반납식을 병행하고 매달 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잔고가 1,500만원 미만의 경우 월 50만원을 초과하고 남은 1만, 500만원까지 일시 예케이 가능하고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의 경우 월 5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나이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나이 1.5%, 2년 이상 나이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예금자 보호 법에 따른 보호되지 않지만 국민 주택 기금 조성과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한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의 종합 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6~12개월 범위에서 시도 지사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다. 20세 미만 가입자의 경우는 1위를 하고도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청약 저축과 청약 예금과 청약 부금으로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고 신규로 가입해도 기존 청약 통장 가입 기간과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 주택 기금 취급 은행 우리 은행 농협 기업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국민 은행에서 취급한다.



민영 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청약 예금의 지역별의 예치 금액에 의한 면적을 선택(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 면적 중 선택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1,500만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한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별 면적별 전세금 충족 시 자유롭게 다른 면적에서 변경 가능하며 큰 면적에 변경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까지 변경해야 큰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500만원을 예치한 경우에 최초 청약할 때 주택 규모에 제한 없이 한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고 주택 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