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 방법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 방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 및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 이전(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해서 상속세(상속세)을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증여세는 상속세 보왕세의 의미를 갖는다. 증여세는 국세(국세)이며 보통세(보통 세금)이며 직접세(직접 세금)이다.
증여세는 수증자(수증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두 증여 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 가운데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나 수증자에 소득세가 부과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2조). 영리 법인 외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連대) 하고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과세 대상인 증여 재산에는 수증자에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 의제 되거나 추정된다(동법 제32조부터 제45조).
과세 가액(과 稅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 재산의 시가(시가)에 의한(동법 제60조).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어(동법 제46조), 공익 목적의 출연 재산 등은 과세 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 표준은 과세 가액에 증여 재산(동법 제53조)와 재해 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뺀 금액, 과세 표준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55조). 과세 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 세율을 적용하고 산출 세액다며(동법 제56조), 직계 비속(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는 할증 과세에 된다(동법 제57조).
증여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 가격 및 과세 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신고 기간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 세액 등을 뺀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70조). 연부 연납(年부 年납)와 물납(물납)가 인정되고 있으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78조).
한편 2002년 8월 헌법 재판소에서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등 자산 소득에 대한 부부 합산 과세 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된 것에 의해서 이 규정이 폐지되고 2003년부터 배우자 간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서 배우자 증여 재산의 공제 한도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됐지만 2007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에서는 공제 한도액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