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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누진 세율 세액 공제 계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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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누진 세율 세액 공제 계산 신고 

상속세는 국세(국세)이며 보통세(보통 세금)이며 직접세(직접 세금)이다. 상속세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할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 세금 방식(유산 稅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 받는 재산을 과세 대상이라며 수익세 성격의 유산 취득세 방식(유산 취득 稅방식)이 있다. 한국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거주자 모두의 상속 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1조).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동법 제7조)일정한 보험금·신탁 재산, 퇴직금 등은 상속 재산으로 보고 있다(동법 제8조부터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저녁을 원칙으로 재산의 종류에 의해서 평가 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수유자)은 상속 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 비율대로 상속세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하고(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한 상속 받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 게시,(동법 제5조)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



과세 가액은 상속 재산의 가액으로 공공 요금·장례 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상속 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이라며(동법 제13조), 공익 목적의 출연 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 표준은 과세 가액으로 기초 공제 베우쟈 상속 공제 및 기타 인적 공제·금융 재산 공제·재해 손실 공제 등(동법 제18조부터 제24조)을 뺀 금액, 과세 표준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동법 제25조). 세율은 5단계 누진 세율로 하고(동법 제26조)세대를 뛰어넘은 상속에 대해서는 할증율로(세대 생략 이전). 산출 세액에서 증여 세액 공제,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단기 지에상 석, 세액 공제를 하고 있다(동법 제28조에서 동법 제30조).



납세 의무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67조, 동법 제70조).자진 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신고 세액 공제를 하며(동법 제69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동법 제78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연부 연납(年부 年납)(동법 제71조)와 물납(동법 제73조)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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