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소득공제
기존 공무원 연금 법상 공무원의 퇴직시에만 인정된 퇴직 연금이 2005년 12월 1행째부터 시행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에 의해서 일반 근로자 퇴직시에도 도입됐다.
노동자에게 퇴직 연금이 도입된 이유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경우 기업 도산의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질 퇴직금과 달리 일정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연금의 형태로 받아 자산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법상 퇴직 연금 제도는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사망할 때까지 퇴직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 20년 이상 재직한 1996년 1월 하루 이후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사망하기까지 지급한다. 이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퇴직 연금 대신 퇴직 연금 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을 초과하고 재직 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 연금 대신 퇴직 연금의 공제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공무원 연금 법 46조 1항).
퇴직 연금의 금액은 보스용엑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재직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학년 보스용엑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해서 지급한다. 이 경우에 퇴직 연금의 금액은 보스용엑의 100분의 76을 초과하지 않는다(46조 4항). 퇴직 연금 일시금과 퇴직 연금 공제 일시금도 법률이 규정한 방법으로 계산한다(46조 5~6항). 퇴직 연금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분을 매년 12등분하고 월별로 지급한다(43조 1.4항). 퇴직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국가·지방 자치 단체 또는 국가·지자체의 출자 기관이나 재정 지원을 하는 기관 등에서 보수·급여를 받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퇴직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47조).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 법상 퇴직 연금 제도는 퇴직금 제도를 대신하여 설정될 수 있고 종류로는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DB)과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제(DC)가 있다. 사용자는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 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 제도는 퇴직 연금술사 업체 선정, 가입자 가입 기간 급여 수준, 재정 건전성 확보,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고(12조), 확정 기여형 퇴직 연금 제도는 퇴직 연금술사 업체 선정, 가입자 가입 기간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부담금의 부담 부담금 납부,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3조).연금은 55세 이상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연금의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연금 대신 퇴직금을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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